산림청 합동 시 3개 단속반 편성 무단벌채 쓰레기투기 등
김해시가 입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24일 밝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시의 특별단속은 산림과에서 3개 단속반을 편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행위 ▲산림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는 것.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적 질서 재정립에 기여한다는 단속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
중점단속대상은 ▲산불조심 기간 소각 등 불씨 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행위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는 것.
이와 관련 시 산림과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인해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봉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