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 유기물 제거 시 순환자원 인정대상 포함
굴 껍데기 유기물 제거 시 순환자원 인정대상 포함
  • 김병록기자
  • 승인 2021.03.24 18:0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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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그동안 각종 법규 상충으로 재활용 등에 애매했던 굴 껍데기(굴 패각)가 통영시의 노력 끝에‘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굴 박신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법규 해석대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굴 양식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통영시는 연간 15~16만톤 가량 발생되는 굴 껍데기를 굴 채묘용 공각 및 패화석 비료로 7~80% 정도 처리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미처리돼 누적, 방치되어 있던 굴 껍데기를 전국 최초로 해양배출을 통해 처리 하는 등 굴 껍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장공약사항인 굴 껍데기의 근본적인 처리 대첵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굴 껍데기 사업장폐기물 지정 제외’ 및 ‘수산부산물 처리 특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된 셈이다.

최근에는 시에서 건립 예정인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에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패각 재활용 가능 유형에 ‘패각용 탄산칼슘’ 추가에 대해서도 건의 중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전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에 대한 기준이 현실성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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