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밝혀
김해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밝혀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3.25 18: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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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대 핵심분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김해시가 시민 실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밝힌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생활과 기업이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등록규제와 5대 핵심분야인 창업 영업 복지 환경 보육 교육 주거 교통 공공 행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오는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한 후 우선검토하고 규제입증신청 창구를 통해 주민과 기업이 건의한 규제를 병행 정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이와 관련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담당공무원이 직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

이에 의견이 필요 시 시민누구나 시 홈페이지 규제입증 신청창구를 통해 요청을 할 수 있고 건의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위원회를 통해 심의 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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