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속 활용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속 활용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3.25 18: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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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 대상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 지속 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전국최고에 해당 하는 것으로 930여건에 89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지방세 납기가 연이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및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팬데믹 상황 종료시까지 적극 지원키로 결정 하였다는 것.

지원 내용은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토록 한다는 것.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4월말부터 7월말까지 3개월관 자동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는 것.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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