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의령군,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3.25 18:2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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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4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봄철 영농활동 등산객 증가, 빈번한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로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불예방에 나선다.

이에 군은 산불진화인력 연장근무를 실시해 야간 취약시간대 낙엽, 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고 산불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강화, 전 직원 담당 읍·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가해자가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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