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킥보드 운전, 이것만은 꼭 알아야
기고-전동킥보드 운전, 이것만은 꼭 알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29 15: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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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표/함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정보관
진형표/함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정보관-전동킥보드 운전, 이것만은 꼭 알아야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정부와 경찰에서는 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으로는 면허 없이 탔다간 20만 원 이하 범칙금,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치 않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강화조치는 지난해 12월10일 시행한 같은 법이 13세 이하 미성년자도 별도 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약화하면서 사고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불과 50일 만에 7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사고 발생 건수 49건보다 무려 57%가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도 2017년 117건(사망 4명)이었던 킥보드 사고가 2019년 447건(사망 8명)으로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개정이 필요하였다.

개학 및 봄철을 맞아 날씨가 좋아지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사고 또한 증가할 것을 전망된다. 이제라도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안전모 착용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 없는 화창한 봄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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