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자 법 위반 엄중 단속해야
건축현자 법 위반 엄중 단속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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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내 건축현장의 법 위반 사례가 빈발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건축현장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단속해야 할 것이다.

본보는 (7월 6일자 4면) 진주시내 대형병원을 시공하고 있는 종합건설사가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멋대로 건설자재를 인도에 야적해 놓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공사는 대형병원을 짓는 공사인데 시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차도에 건설자재들을 야적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무단으로 자재를 쌓아놓고도 교통신호수도 배치하지 않고 있어 보행인들은 크게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지금은 장마철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에 자재를 쌓아 놓을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재를 인도에 쌓아 놓고 공사를 하는 배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특히나 이 공사 현장은 진주에서도 번화가라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보행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사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불편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즈음 원룸, 소형주택 붐에 따라 진주시내에서도 공사현장이 눈에 많이 보인다. 건설공사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늘어나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그만큼 커진다. 건설 자재에서부터 소음, 먼지, 오염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주민들의 피해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진주시는 이들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단속이라도 벌여서 법규위반을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안된다. 진주시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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