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Q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10.0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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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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