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 추진
의령군,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3.29 18:0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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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민원·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10일 안팎으로 단축
▲ 의령군청 민원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토대로 올해도 군민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민원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행정서비스,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민원만족도 86%, 직원 만족도 85%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분기별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 했으며,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허가(신고)처리 등 861건, 개발행위허가 626건, 농지관련 171건, 산지관련 140건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다.

특히 지적재조사 3개지구 295필지(88,783㎡)추진,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소유권 정리, 등기촉탁으로 16,000필지를 처리했다.

이에 군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민원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온라인)강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여권발급, 사전민원처리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군민과 소통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허가민원(개발행위, 농지, 산지) 처리에 있어 민원 합동출장으로 민원 원스톱 처리제를 정착해, 개발행위민원을 15일에서 7일로 농지전용 15일에서 10일로, 산지전용 25일에서 10일로 각각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행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 운영,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허가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정리코자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동본, 가례지구 등 8개지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단위 확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지하시설물 유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보증인(633명) 위촉 완료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859건(1026필지)에 대해 사실확인, 의견서 통지 등의 법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 8월 4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에 노력하겠다라고며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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