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진주농관원,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03.29 18:0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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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식품업체 친환경농식품 인증제 개선내용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진주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내용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농가와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친환경인증 제품표시 요령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주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사용자재, 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셋째, 최근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하여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넷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품 생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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