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자가 접종·소규모·고령농가는 공수의사 접종 지원
경남도는 4월 1일부터 6주간,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37만40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축산농가가 유량감소, 유·사산 등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하거나,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 등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2회(4월, 10월)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모든 소, 염소가 접종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그리고 ▲임신말기(7개월 이상)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4주 이내, 접종 개체에 대한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해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재접종 및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 이상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지만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 누락 개체가 없도록 접종개체 관리와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해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규모는 총 144억 원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에 116억 원(전업농 자부담 50억 포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3억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5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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