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 세 차례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시민들의 방역수칙 의식이 해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경남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져 진주시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경남에서 지난 12월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82건, 602명으로 이 가운데 진주시가 45건, 333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 중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3월에도 12건이나 적발됐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경남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으로 경남의 25%에 달한다.
지역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진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됨에 따라 방역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의 방역 의식 해이로 모든 시민이 코로나19로 경제·사회적으로 고통 받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 불이익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주시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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