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김해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김지영기자
  • 승인 2021.03.31 17:5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4월 말에서 7월 말로 직권연장
김해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피해업종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시의 세정지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는 것.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실시한다는 것.

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은 4월 27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기존대로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

한편 시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제작 관내 법인 등 세무 회계사 관련 단체 등에 발송 하고 있다. 김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