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제정구/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3월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지만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기가 쉬워 조심해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정보 보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을 느끼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가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인터넷 상에서 대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후, 개인 정보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및 불법 마케팅, 대출 권유, 불법 소액 결제 등의 금전적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쉽게 유출된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개인 정보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둘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8자리 이상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설정하며, 셋째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내려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넷째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P2P로 제공하는 공유 폴더에 개인 정보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사용한다면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및 최근에 등장한 오디오 채팅 사례 연결망인 클럽하우스 등에 가입 시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 정보 공개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도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SNS의 긍정적인 기능에서 발을 잠시 빼고 포스팅의 ‘좋아요’ 숫자를 늘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진정한 소통보다는 다른 사람의 포스팅에 ‘묻지 마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세상을 슬슬 떠나, 세상에 살며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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