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지원대상 확정은 벼 재배 현지조사 거쳐 11~12월 지급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4월부터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신청대상으로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기준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가에 한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는 제외한다.
또한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1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이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3723농가에(2682ha) 9억700만원(지급단가 33만8000원/ha)을 지원했으며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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