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점검을 실시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방식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지역 이름을 붙인 ‘00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액면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판매하면 할인금액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준다. 이 차액을 노리고 불법 ‘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당초 상품 판매 없이 상품권 현금교환 대행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 돼야 할 상품권 제도가 현금 획득 수단으로 전락하는 지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 이에 경남도와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 보호는 물론 생산과 취업, 부가가치 유발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도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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