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련조례 제정 첫 시행 올해 재가입
하동군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난·범죄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했다.
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직업·성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보험금은 정도 및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되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이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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