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수렴…내달 31일 결정·공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5,149필지)와 개별토지간 토지 특성을 비교 산정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시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주시 홈페이지 등의 열람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기간 내 꼭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