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교통질서 확립 위한 현장소통행정
함양군 교통질서 확립 위한 현장소통행정
  • 박철기자
  • 승인 2021.04.06 16:4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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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징수원 현장간담회. 사진/함양군
서춘수 함양군수 재향군인회 격려 방문
안전속도 5030 비접촉 차량릴레이 진행


함양군이 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간담회와 차량릴레이 등 현장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6일 서춘수 군수는 군의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운영 중인 함양군 재향군인회를 찾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주차요금 징수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주차요금 징수원들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과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 군수는 “징수원들의 노력으로 함양읍 시가지 내의 교통 흐름이 예년에 비해 한결 더 원활해졌으며 불법 주·정차문제도 많이 개선되었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와 홍보강화, 단속 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병행, 징수원들의 애로사항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은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함양군 재향군인회도 새로운 유니폼을 맞춤 제작해 공영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깔끔한 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함양군청, 함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전국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비접촉 차량릴레이를 가졌다.

‘안전속도 5030’은 오는 1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낮추고,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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