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부정청탁 ▲뇌물수수 및 횡령·배임 등 부패행위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 내용은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처리한다.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범죄 혐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소통하는 교육감실’에 ‘청렴 직통 전화 결과’ 메뉴를 신설하여 제보 내용의 추진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의 대전환을 만드는 경남교육의 바탕이다. 이번 청렴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비리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직통 청렴 전화와 더불어 누리집을 통한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 다양한 부패·비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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