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9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 모씨는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 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금 상환을 현금으로 전달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민들에게 대출상담전화에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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