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산업단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부울경 산업단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4.08 17:0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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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 19개 업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 대응 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한 달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방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업체 등이 있다.

경남에 있는 D 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는 상황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에 있는 A 업체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 지역 B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인 50ppm보다 2.5배 초과한 124.7ppm을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소재 C 업체는 모래 야적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사업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망이 훼손됐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 사법 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낙동강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5월까지 특별 점검을 연장한다.

산업단지와 주거지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50곳에 대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영업 행위와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호중 청장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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