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농업 외국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마련
박대출, 농업 외국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마련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04.08 18:00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 원활한 구인 외국인고용법 등 5개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농업부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농업 분야 사업주의 원활한 구인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농활동이 활발한 5월과 6월, 그리고 9월~11월에 적절한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농촌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농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 관련 부처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해, 지역조합·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부문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외국인고용법’에 담았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3개월 미만으로 짧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은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근로자 농어업 부문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부터 신규 농업인력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총 3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