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 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에 대해서도 4월 30일까지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 이내 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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