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40개소·단란주점 12개소 등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 및 최근 부산·창원 유흥주점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40개소, 단란주점 12개소, 홀덤펍 2개소 등 54개소이며, 점검내용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착용 ▲8㎡당 1명 이용 및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홀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중 춤추기 금지 ▲하루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종사자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방역수칙 기준 위반에 적발되는 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행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가 4차 유행 우려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시로 거창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이용자도 영업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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