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강화된 방역수칙’ 야간 합동점검
거창군 ‘강화된 방역수칙’ 야간 합동점검
  • 이태헌기자
  • 승인 2021.04.11 16:1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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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40개소·단란주점 12개소 등
▲ 거창군은 거창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야간점검을 지난 8일 실시했다.
거창군은 거창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야간점검을 지난 8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 및 최근 부산·창원 유흥주점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40개소, 단란주점 12개소, 홀덤펍 2개소 등 54개소이며, 점검내용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착용 ▲8㎡당 1명 이용 및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홀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중 춤추기 금지 ▲하루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종사자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방역수칙 기준 위반에 적발되는 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행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가 4차 유행 우려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시로 거창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이용자도 영업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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