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홈쇼핑 채널로 ‘영세기업 활성화”
박대출 “홈쇼핑 채널로 ‘영세기업 활성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04.11 17:1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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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대출의원
▲ 박대출의원

코로나19로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채널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구매이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판매 수수료 등의 문제로 홈쇼핑 채널 진입이 어렵고, 진입을 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홈쇼핑 채널 사업자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인센티브 규정이 신설되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영세기업은 홈쇼핑PP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의무가 경감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홈쇼핑 사업자간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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