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2시 41분경 의창구 사림동에 한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관계인에 의해 초기 진압이 이뤄진 상태였다.
신고자는 인테리어 공사 중 천장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 즉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 후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연소 확산을 막았다.
이날 화재는 자칫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차단기 및 천장 일부가 탄화되는 피해에 그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비치해야 한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은 “이번 화재 사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서는 평소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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