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립니다. 신청하세요. 양식어가 지원 바우처”
“드립니다. 신청하세요. 양식어가 지원 바우처”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4.12 18:0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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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참돔·숭어 등 피해 양식어가 100만원 지원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양식어가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어가에는 총 100만원의 영어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2020년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어가이다. 도내 613어가가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15개 품목이다.

위 품목에 미포함 된 양식어가 중 매출 20% 이상 감소된 어가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5월 17일부터 10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해당 어가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어가에는 6월 14일부터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카드를 발급받은 어가는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되므로 지원대상 어가는 유의해야 한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도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도내 양식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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