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진주시 전 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류재수 의원, 진주시 전 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04.13 16:5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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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진입도로 내줘 수억 시세차익 얻게 해줘”
전 국장 “1년2개월 수사받고 올초 무혐의 처분”
▲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이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퇴직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진주시 퇴직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퇴직한 진주시 전 도시건설국장이 재직중 2015년 문산 대호-정촌 죽봉 간 리도 208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녀 명의로 매입한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소재 땅 3200㎡를 시가 계획에도 없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장이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맹지나 다름없던 땅에 진입도로를 내 주며, 이로 인해 전 국장은 구입당시 가액의 두배가 넘는 2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반대로 진주시는 권한을 남용하여 불필요한 진입도로를 내어 줌으로써 세금을 낭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 2014년~15년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 208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와 무관한 전 도시건설 국장의 가족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닦아주는 것을 전결 처리한 당시 건설과장을 포함한 담당자들을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 국장은 “해당 건으로 1년 2개월에 걸쳐 수사를 받고 올해 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미 2007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었고 중단됐다가 2010년도 농어촌기본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도에 승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도부터 공사해 2015년에 마치는 것으로 반영된 사안이다. 이후 순연돼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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