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공무원 중심으로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군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미설치자(고령자), 모니터링 불량자,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자을 대상으로 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무단이탈 여부를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따라,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내국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혜택에서 제외 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이 무단이탈을 하거나 자가격리 거부시에는 강제 출국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로 다수 판정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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