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 변경 기준 점검
특히, 안전한 통학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박영주 교육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직접 탑승해 통학차량 운행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통학차량 점검은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 안전운행기록 제출의무 등 변경된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서도 관리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통학노선 등을 점검하고 운행 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 주기적 점검, 어린이 통학버스 탑승 시 어린이 안전띠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어린이 승하차 시 동승보호자도 함께 하차, 통학버스 소독(일상소독 및 임시소독) 등 기관장 책임하에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등교시간 금곡초등학교 통학차량에 탑승해 통학노선을 점검한 박영주 교육장은 “매일 안전 점검을 꼼꼼히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학생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승·하차 시 아이들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영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