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활용 안심번호로 개인정보유출 예방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방명록 작성 의무화로 개인정보유출 및 허위·부실 기재 사례, 연장자 이용 불편 등의 기존 수기 방명록 및 QR코드(전자출입명부)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을 통해 출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안내하고, 방문객은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설 고유 안심번호로 전화를 건다.
이후 방문객 휴대전화로 수신된 안내 문자를 청사 입구 근무자에게 보여준 후 출입을 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통신사 서버에 저장되어 4주간 보관한 뒤 자동 폐기된다고 밝혔다.
박정형 기획운영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며“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으로 방문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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