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경남도,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4.14 17:4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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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8.5㎍/㎥, 최근 3년 대비 9% 감소
11년 만의 황사경보 발령에도 농도 개선되는 성과 거둬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8.5㎍/㎥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대비 9%가 줄었고(20.3㎍/㎥→18.5㎍/㎥)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5일에서 50일로 늘어났으며, ‘나쁨’ 일수는 9일에서 3일로 줄어드는 등 대폭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와 기상여건 및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은 11년 만에 황사경보 발생 및 대기 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지난해 3월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27%)이나 악화되었음에도 전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개선됐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발생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다.

먼저, 발전분야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및 하동발전소의 4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10기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14%(△137t)를 줄였다.

산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42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 체결하여 지난해 대비 배출량을 25%(△21t)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공사장 등 3277개를 집중점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179건을 행정처분하였고, 이외에도 39명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활용하여 산단 내외 불법행위 감시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 등을 강화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했다.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에서 2810대를 적발해 차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금년도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외형 공기청정기 및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도심클린시스템을 시범설치·운영했으며 시군 도심지 33개 지점 17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68대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일 2회 이상 확대 운영, 총 8228㎞ 구간 청소를 실시했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193건을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 정책도 한층 더 강화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3월, 11년 만의 황사 경보 발생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실천 및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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