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행위 등…방문·우편·팩스 신고
거창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지난15일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등을 훼손·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석기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생명 및 재산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관리를 해줄 것”라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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