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김석만 의원 감사패 수여
이광섭 의장의 기념사, 조근제 군수의 축사에 이어 윤광수 부의장이 의원을 대표해 의원윤리강령을 낭독에이어 군의회와 함안군 발전에 기여한 역대 의원(김병도, 김석만)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이 있었다.
이 의장은 기념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됐고, 지난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됐다. 함안군의회는 1991년 3월 실시된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이상수 초대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군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1991년 4월 15일 개원했다.
지난 30년 간 함안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군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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