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했으며, 이 중 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해 조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한 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업체들이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산먼지 발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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