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함안군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4.18 17:3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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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예상 금액 650건 8500만원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3개월분(25%)을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감면 혜택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따라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예상 금액은 650건, 85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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