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접수
함양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접수
  • 박철기자
  • 승인 2021.04.18 17:3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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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화훼농가’ 등 28농가 100만원 지급
▲ 함양군이 지난 15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직접지원을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에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출하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있는 농가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 신청하고, 현장 신청은 신분증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농가는 오는 5월11일까지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5월31일까지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오는 5월 14일~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15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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