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계획 행정 특혜 논란
양산시 도시계획 행정 특혜 논란
  • 차진형기자
  • 승인 2021.04.21 17:0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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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건립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지 진행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진행 중인 양산시 가촌리 일원.

양산시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고 3년여만에 민간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을 해주기 위해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018년 1월 물금읍 범어리 황전아파트, 덕산아파트와 양산도서관 사이의 국유지와 시유지인 공유지 4586㎡(가촌리 990-9번지 일원)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그런데 올해 초 개발시행사인 ㈜A사는 공유지를 포함한 1만2931㎡의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아파트 4개동을 건립하기 위해 양산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A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유지를 매입해야 할 처지이며 이에 양산시는 공유지 소유주인 경남도,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내의 각 부서와 매각 여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을 위한 우선 절차이다.

양산시는 21일 경남도에서는 아직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관련부서인 2곳의 실과에서는 유상매각 가능이라는 답변을, 1개의 실과에서는 우선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 해지가 우선이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공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 놓았지만 이번에는 ㈜A사의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이 지역구인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가 절대 ㈜A사의 사업을 위해 매각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는 공유지 200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양산시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황전아파트, 덕산아파트 주민과 시민 등은 “㈜A사의 사업을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가 3년여만에 업체를 위해 해지되고 매각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더욱이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양산시는 다른 사업시행사에게 시유지는 매각 불가라고 밝혀 아파트 건립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지금은 ㈜A사에게 매각을 하면서까지 사업승인을 해 주려는 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 전의 사업시행사와 ㈜A사의 사업계획은 확연이 달라 분명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A사는 공유지 4586㎡ 중 2008㎡ 의 지하에는 8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꾸며 양산시에 기부하고 남은 공유지를 매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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