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년 만에 재개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년 만에 재개
  • 장세권기자
  • 승인 2021.04.21 17:43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측 전체 사업비 100%인 350억원 차입 성공…공사 본격화
▲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전기원제 모습

밀양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시공사들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 중단돼 오다 최근 전체 사업비 확보와 신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공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2012년 4월 조합설립,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A, B, 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A, B사의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C사는 약 60억원 이외의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아 지난 2016년 계약을 해지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전체 공정률 1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업체들과 협의해오던 중 광양 황금지구의 사업재개 사례를 알게 됐다. 지난해 11월 순천농협이 주관하는 12개 지역 단위농협으로 공사비 100%를 포함한 필수 사업비 350억원을 차입하는데 성공했다.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조합측은 지난해 11월부터 2022년 말까지 대지조성공사 완공 계획으로 신규 사업자 대창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휀스 설치, 사무실 건립 등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공사가 자금을 투입하고 공사를 한 뒤 체비지를 현물로 수익을 냈다면 현재는 공사비 등을 확보해서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조합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이다.

문재영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은 "내이3지구는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사비를 100% 확보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등으로 공사 지연, 중단되는 일이 없다"며 "밀양시의 중심 도심권 형성과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지(아파트 용지) 약 5만7000㎡, 일반주택지 약 12만7000㎡,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용지 약 9만5000㎡ 등 모두 28만 3000여㎡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세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