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주의 경우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설 정도로 지역 방역망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집단감염 발생 업소에 대한 역학조사 시 이용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즉시 과태료 처분(150만원) 및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10만원)을 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유흥시설 5289개소(유흥주점 4353개소, 단란주점 936개소)이며, 지자체별 번화가, 대학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감염에 취약한 업소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예사롭지 않다. 따라서 모든 유흥시설 출입자는 반드시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으로 동선파악이 지연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