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금고 지정 시 기후위기 대응 반영
경남도, 금고 지정 시 기후위기 대응 반영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4.22 17:4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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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탄소중립선언 실적 신설로 친환경 정책 추진
경남도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도 금고 지정 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배점 부여 기준을 신설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분야 투자를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로 방향 전환을 유도하고 저탄소화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재 경남도의 도 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경남도와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경남도의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차기 금고 지정 시에는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탄소중립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경남도와의 협력사업’ 항목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배점 5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평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평가항목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과 탄소중립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에 각 1점씩을 신설했다. 특히, 탄소중립선언 실적을 도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경남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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