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자망 등 어로행위·선상낚시 금지
볼락·감성돔 등 수산자원 보호·확산 기대
볼락·감성돔 등 수산자원 보호·확산 기대
경남도는 4월 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통영시 산양읍 일원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기간을 2024년 4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통영바다목장에서는 2024년까지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부 어업 행위만 허용된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과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여 관리대상 품종인 볼락, 조피볼락, 감성돔, 참돔을 보호한다.
이후,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5년 통영바다목장 해역에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통영바다목장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영바다목장은 어류 생태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어장조성과 자원증식, 지자체, 지역어업인, 해양경찰의 철저한 관리로 투자 연구비의 6.5배에 달하는 볼락, 조피볼락 등 대상종의 수산자원이 정착·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통영 바다목장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으로 준공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로 국내 바다목장의 성공적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수산자원조성으로 지역 어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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