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될까?
기고-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될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5.24 15: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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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경/창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경감
이시경/창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경감-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될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으나 매년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 5월13일부터는 16세 이상으로 운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탈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운전중 교통사고를 유발 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은 물론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시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찰청 에서는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안내 동영상 온라인 홍보와 플래카드 게첨 및 대여업체 상대 안내문도 배포하는 등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

날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전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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