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의 쾌거 이루다
국가자격증의 쾌거 이루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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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례/언어장애전문가 새샘언어치료실원장

우리 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추진한 언어장애전문가(구 언어치료사) 자격증의 국가자격법제화 법안이 지난 6월 29일 정식으로 국회본회의에서 표결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이제 언어장애전문가(구 언어치료사)는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승격되었고 보건복지 가족부의 ‘치료’나 ‘임상’이라는 용어 사용제한 권고로 명칭이 ‘언어재활사’로 변경된다.
개인적으로 왠지 남의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고 서먹한 명칭인 것 같다. 언어치료사에서 언어장애전문가로 명칭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자격증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명칭이 바뀌는 상황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쉽게 적응이 되지는 않는다. 가뜩이나 다른 유사 민간자격증들도 많기 때문에 당사자인 치료사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다. 언어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언어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 이건 정체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자격증으로 승격되는 대신에 우리 언어장애전문가협회와 관계자들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는 다음 달 중으로 사단법인이 될 예정이며 그 명칭은 국가자격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자격으로 승격된 후에는 협회 명칭도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는 법정단체로 변경된다. 불과 두 달 만에 만들어낸 기적이었지만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관련 교수님들과 치료사, 그외 관계자들이 함께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의 정하균 의원 발의로 시작된 언어치료사국가자격법제화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의원(한나라당 신상진의원, 민주당 주승용의원)의 조율을 거쳐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22일 마지막번째로 복지소위(신상진 위원장)의 심의 통과, 복지위 간사의원(한나라당 주성영의원, 민주당 박영선의원)들의 조율을 거쳐 복지위전체회의(이재선 위원장) 의결 및 상정, 법사위(우윤근 위원장)에 6월 28일 통과가 되어 하루만인 6월 29일 본회의에 120개 안건 중 50번째로 상정되어 재석187명 가운데 찬성185명 기권2명으로 가결·통과 되었다고 한다. 찬성표를 보고 놀라웠다. 거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냈다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도 아닐 것이요, 그 분들의 동정표도 아닐 것이며 객관적으로도 국가자격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협회에서 제시한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1. 현재 언어치료사의 유사명칭이 15개가 넘고 그 중에는 유사단체가 바우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됐기 때문에 다른 유사단체들은 모두 불법이 될 것이다.
2. 시장은 제한적인데 신설학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자격으로 되면 교과부 장관의 승인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승인도 받게 하여 학과의 신설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한다.
3. 인증원을 조속히 만들어 언어치료 교육기관의 질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지금까지 민간자격이다 보니 병원, 복지관, 학교 등에서 언어치료사들의 급여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5. 국가자격이 되면 언어치료 분야의 장래를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언어치료사 등과 같은 일자리의 창출에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국가자격증으로 바뀐 후에 기존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자격시험을 봐야한다고 들었는데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쳐야하지만 이미 획득한 사람도 다시 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협회에서 보완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료사 교육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보완교육 등을 잘 활용하고 기존에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존중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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