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 유도하는 공짜 주의
스마트폰 구매 유도하는 공짜 주의
  • 배병일 기자
  • 승인 2012.11.12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병일/사회부

 
최근 들어 최신 스마트폰들이 앞 다투어 출시되면서 판매업체간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대.과장 광고 등으로 고객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통신사 판매 대리점들은 가입자들의 구매를 충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위약금 대납 등의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신제품 스마트폰의 가격은 100만원 가량의 고가의 제품들이 대부분으로 가입자들은 24~36개월의 약정으로 기기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나 계약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12개월 정도 남으면 30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에 일부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휴대폰을 바꾸는 조건으로 변칙을 사용해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등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기계의 가격을 할인 해 준다든지 위약금을 대납해준다는 말로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휴대폰 판매원들의 선심쓰듯 던지는 자극적인 말에 복잡한 절차와 깨알같이 적힌 서류의 내용을 간과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빈번하게 이뤄지는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인 서류조차 없어 계약서에 글을 적어 표기하거나 구두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항상 제기되어 왔다. 통신사측에서도 이런 실정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정황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고객들을 악용이라도 하듯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하나의 ‘상술’로만 여겨질 뿐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아 본사에서는 판매 대리점과 가입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물론 대리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구두로 위약금 납부를 약속한 가입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면서도 대리점과 협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부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의 무분별한 사기성 판매행위에 더이상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법적으로 지원범위를 정하고 정확한 서류상의 절차를 만들어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