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중호우 피해 속출
경남 집중호우 피해 속출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7.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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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명, 실종 2명…곳곳 침수 산사태 발생

▲ 지난 9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린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앞 지방도에서 진주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경남도내에 300mm가 훨씬 넘는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6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고 도로가 두절되는가 하면 벼논침수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른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10일 경남도재해대책본부와 시군 재해본부에 따르면 이번 비로 밀양과 의령에서 산사태와 하천범람에 따른 주택유실로 사망 4명과 실종 2명 등 모두 6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주택 50여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9000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9일 낮 12시39분께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양지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 아래에 있던 가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오모(68·여) 할머니와 손자(15), 손녀(4)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이웃에 사는 금모(72·여)씨가 실종됐다.
또 이날 낮 12시20분께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배수로에서 전모(73·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의령군 궁유면 다현리에서 설모(71·여)씨가 논에 물꼬를 보러 나간 후 실종됐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관, 공무원 25명은 이틀째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또한 이날 남강 무제보구간 범람으로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용봉마을과 동지마을, 안계마을 69세대 주민 200여명이 고립됐으나 진주시 직원들과 진주소방서 소방관들이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2시30분께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효심요양병원이 침수돼 환자 11명이 고립됐으나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마을 창고로 대피했다.
◆가옥침수 하천유실=370mm가량의 기록적인 강우가 쏟아진 진주시에서는 가호동 10채와 하대동 14채 등 24채의 주택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하루종일 마음을 조렸다. 이밖에도 도내에서는 함안군 법수면 등을 중심으로 모두 50채의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면서 13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많은 비로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지방도와 군도 등 6개 시ㆍ군 도로 18곳의 경사면이 유실돼 응급복구 작업을 벌였다.
이밖에 침수되거나 산사태와 낙석 등으로 밀양시 상동면 국도 25호선, 의령군 의령읍 지방도 1040호선 등 도내 도로 14곳에서 차량 통행이 부분적으로 통제됐으며, 남해대교 입구∼하동군 금남면 술상마을 구간에서는 차량운행이 전면통제됐다.
◆농작물 피해= 이번 집중호우로 벼논과 시설채소, 밭작물 등 도내의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를 냈다.
진주시 진성면 중촌천과 합천군 쌍책면 덕봉3천 등 28곳의 하천 둑 수백m가 유실되고 수천m에 걸쳐 범람했다. 이에 따라 벼 7042㏊ㆍ시설채소 908㏊ㆍ밭작물 228㏊ㆍ기타 29㏊를 포함해 농경지 8207㏊가 침수됐다.
진주지역의 경우 사봉면에서만 418㏊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을 비롯해 모두 2440㏊의 농경지가 침수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침수피해를 당했다.
◆피해 왜 컸나= 이번 비 피해는 시간당 최고 55mm에 달할 정도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진주지역은 9일 하루동안에만 지난 68년 12월 진주기상대 설립 후 일일 최대 강우량(318mm)을 초과한 334.2mm(시간당 최고 55mm)라는 기록적인 강우가 쏟아지는 등 9~10일 이틀간 359mm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이틀간 3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한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도내 지자체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등 피해복구에 나섰다.
진주시는 10일 오전 시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하에 지난 9일 집중호우에 따른 관련 실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지역의 경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시는 재해 관련부서 및 전읍면동 직원1/2비상근무 실시를 비롯 산사태 위험지구 예찰과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철저 지시를 내리는 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우·안병곤·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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