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기분 재산세 2322억 부과
도내 정기분 재산세 2322억 부과
  • 허홍구 기자
  • 승인 2011.07.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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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비해 160억 증가 창원시 862억 최다

경남도가 창원시를 비롯한 18개시군의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할 ‘2011년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2322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고,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보다 160억원(7.4%)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주택의 경우에는 동남권 개발, 거가대교 개통, 김해 율하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신축기준가격 상향 조정, 신규 골프장 개장 등 특수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별 증감 현황은 재산세 총 100만 6509건 중 5% 이내 증가가 74만9483건(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0% 이내증가 9326건(0.9%), 30%이내증가 51건(0.005%)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는 8만1396건(8.0%), 동결이 16만 6253건(1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통합시인 창원시가 862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378억원, 양산시 231억원 순이며, 의령군이 11억원으로 제일 적다.
또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해야 할 납세자는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이 4억 8808만원이며, 거제 한국석유공사가 4억 849만원, 거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4억 685만원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은행 온라인현금자동지급장치(CD/ATM)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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