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개정 등 절차 무시 명백한 불법행위”
통영시가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모금 중인 인재육성기금이 근거 없는 ‘불법’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추가 모금 중인 인재육성기금이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다 조례에 따라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근 의원은 “현재 추가로 모금하고 있는 기금은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도 “시가 그동안 ‘인재육성기금’이라고 홍보하더니 갑자기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슬그머니 명칭이 바뀌었다”면서 “현 기금법에도 통영시조례에도 없는 불법 모금행위가 맞다”고 거들었다.
2006년 제정된 ‘인재육성기금조 및 운용조례‘는 5년간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100억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지난 1월 모금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가 모금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방침을 세워 ‘RCE재단’ 등이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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