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근절돼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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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의 얌체주차가 많아 진주시가 내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형태는 물론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가 주차를 하기도 하고, 장애인 차량이지만 추가 불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도 주차하는 행태가 빈번하다.
실제로 진주시가 일반 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말까지 4개월간 적발한 위반 건수가 무려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이 만연하자 진주시는 7월말까지 5개월간 이반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현장에서 목격했을 경우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토록 하는 등 계도 위주 활동을 거쳐 8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도우미는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창출과 함게 일반 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속반으로 투입되는 장애인은 모두 8명으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2인 1조가 되어 시청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병원, 대형마트 등 부설주차장에서 위반 차량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기한다. 누구나 차를 몰고 공공기관이나 대형 마트 등을 찾았을 때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고 장애인 전용구역이 비어 있을 때는 얌체주차를 하고 싶은 유혹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단속 이전에 혹시나 내 차 뒤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찾아 올 수도 있다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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